부당해고 신고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해고 신고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다큐멘터리는 과거에는 그리 재미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정리하고 재치있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매체였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북극의 대표적인 생물인 북극곰과 북극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감상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두 생물은 공존한다고 합니다.
북극곰은 먹이 서열이 1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극곰은 천 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극곰의 경우 북극곰은 먹을 부분이 적을 뿐만 아니라 도망치면 빠르게 사냥을 하는 것에 비해 보상이 적고, 북극곰을 만지지 않고 북극곰이 사냥을 해 먹은 생물의 나머지를 먹는 것이 직접 사냥하는 것보다 이득이기 때문에 북극곰과 북극곰이 함께 다니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수급이 끊기면 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활을 하면서 돈이 필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생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고하게 되면 해당 직원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달라는 등의 식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큰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본 행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노동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부당해고 신고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와 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당해고란 불법적인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 성벽, 국적, 장애 등을 통해 해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부당해고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의 문제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경우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소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혹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경우 인격모욕, 폭언, 폭행 등의 행위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해고시키는 경우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고용노동의 부력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저질러 사측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당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자 측에서는 해당 문제를 겪은 상황이라면 당한 지 3개월이라는 기간 내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첨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일로부터 60일간 심문회의 및 조사가 진행되며, 30일 이내에 결과가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통해 해당 결과가 정당하지 않음이 인정됐다면 구제명령이 결정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복직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측에서는 구제명령에 따르거나 이에 10일 이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청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측이 이 결과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부당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면 해당 행위가 부당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증거를 통해 자신의 부당해고 신고를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료 준비를 하던 중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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