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단체 등의 조직죄 즉시범/공범이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공범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합헌(94도2752)
[판단 사항]1. 옛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 죄가 즉시범인지 2.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같은 범죄 사실에서 공소 제기된 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 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는지 3. 형사 소송 법 제253조 제2항의 위헌 여부[판결 요지]1. 옛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 죄는 법률로 즉각 구성된다.
2. 형사 소송 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 중 한명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고 있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같은 범죄 사실에서 공소 제기된 뒤 대법원 상고 기각됨으로써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뚜렷하면 공범이 공소 제기됐을 때부터 그 재판이 확정됐을 때까지는 공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됐던 것은 분명하다.
3. 형사 소송 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상고 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해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 죄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고 바로 통과하고 완성하는 즉시범임에서(당원 1993년 6월 8일 선고 93번 999판결 참조)범죄 성립과 동시에 공소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며, 이 사건의 공소 제기는 범죄 성립 시기이다.
형사 소송 법 제이백오십삼조 둘째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범 중 한명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 사건 수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기소인이 1991년 6월 14일(해당 사건의 제일 심 판결 선고 날)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사실에서 공소 제기된 뒤 1992년 11월 27일. 당원으로 상고 기각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의 범죄 성립 시기에서 공소 제기 날까지의 기간에서 위와 같이 공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빼면 이 사건의 공소 제기 당시 이 사건의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기간인 10년이 아직 안 된 것은 역수상 명백한 만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실체에 들어 판단하는 데 코론 같은 불법성은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 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에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의 상고 이유 및 사선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코론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 후 구금 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재판관의 의견을 모으고 주문대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