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위인입니다.
인테리어를 비롯한 건설공사를 위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했지만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더 일방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경우 단순한 민사적 대응을 넘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건설업자가 무등록으로 건설업을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공사대금을 받아도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함에도 약속한 날짜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기만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건설업자로서 관련 의혹을 받게 된 분들은 모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비롯한 건설공사를 위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했지만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더 일방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경우 단순한 민사적 대응을 넘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건설업자가 무등록으로 건설업을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공사대금을 받아도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함에도 약속한 날짜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기만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건설업자로서 관련 의혹을 받게 된 분들은 모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을 해야 하고, 만약 등록하지 않은 업체임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해 실내공사를 시행했다면 무등록 건설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무등록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은 1,500만원 미만 공사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500만원 초과 공사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을 해야 하고, 만약 등록하지 않은 업체임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해 실내공사를 시행했다면 무등록 건설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무등록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은 1,500만원 미만 공사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500만원 초과 공사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인테리어 사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인테리어 공사에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인테리어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에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기만행위, 기만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사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업체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상환이나 다른 공사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도급인에게 약속된 날까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칫 실형까지 선고받을 위험이 큰 범죄인 만큼 관련 의혹을 받게 된 공사업체라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구체적인 법률상담과 해결책 모색에 힘써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인테리어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에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기만행위, 기만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사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업체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상환이나 다른 공사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도급인에게 약속된 날까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칫 실형까지 선고받을 위험이 큰 범죄인 만큼 관련 의혹을 받게 된 공사업체라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구체적인 법률상담과 해결책 모색에 힘써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기 형사고소 배상명령까지 (부산지법 2022강단 OOO)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납품대금 미지급 채무가 1억4,000만원 상당에 달하지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공사현장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정상적인 공사가 가능하도록 피해자를 속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만 지급받은 뒤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만 11명으로 피해액 합계가 2억9천만원 남짓에 달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됐고 피해자 중 A, B, C씨는 별도 배상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② 법원의 판단 씨는 “빚 독촉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임시 공사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 대금을 받고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성 방식으로 사업을 하며 이런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의 수사 기관 진술에 의한다고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을 당시, 그 돈이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고 피고인은 공사 대금을 받고 다른 공사 현장에 써서 돌리다 멈추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으면 공사를 중단한 채 잠적했다.
상기의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는 능력이 없어 약속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허용하면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만하기로 공사 대금을 받거나”이번 공사만 끝나면 그동안 밀린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 받는다”다며 피해자들을 공사하고 사기 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탄원했고 피해액의 합계가 2억 9천 여 만원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을 들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사취금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씨는 배상 신청인 A에 사취금 64,800,000원을 B에 37,950,000원을, C에 61,25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처럼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공사 중단이나 하자 보수 불이행 등의 문제는 단순히 민사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공사 중단 등 피해를 입은 도급인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배상명령 신청이나 형사합의도 기대할 수 있어 적극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로펌 위인들은 다수의 부산 인테리어 사기, 인테리어 민사 소송을 맡아온 만큼 형사 고소 사건에서도 능숙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산 인테리어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인테리어 사기로 입건된 인테리어 업체 모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로펌 위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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