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보정명령이 내려진다.
저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는데 보정명령이 내려졌어요…이유가 뭘까요? 쓰라는건 다 적은거 같은데.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오른쪽의 ‘진행 중 사건’을 누르면 보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정서를 확인하시고 시정한 내용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명령 보정서 작성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한 보정명령서가 떨어졌습니다.
제 보정명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보정사항
1. 집행문, 송달 증명서, 확정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 이는 전자 소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원본 1부만 발급되므로 추가로 채권 압류를 했다거나 다른 곳에 쓰지 않았더라면 처음으로 발급 받아 첨부하면 좋겠어요.2. 압류다며 채권의 압류 금지 채권을 기재한 수정된 별지 목록을 제출하세요.3. 청구 채권의 표시 중 3항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 금액 확정 결정 절차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청구 채권의 표시 및 별지 목록을 적절하게 수정하세요.4. 관할 확인 때문에 채무자의 최신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주민 등록 초본을 제출하세요. (주민 등록 번호가 모두 기재된 주소 변동 내용이 나오기를 제출)→ 이것도 주민 등록 초본 한 주민 센터에 가서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갈 때 본인의 신분증과 이 보정 명령서를 보일 때 담당자가 발급하고 주십니다.
남의 초본이라 법원의 명령서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전의 지급 명령 때 주소 보정 명령을 여러 차례 받은 것이 간단한 것 같네요~한달 이내에 발행된 것이 있으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후일 제출할 서류는 1쪽에 1개씩 제출하세요. → 이는 내가 볼 때, 법률적인 내용보다는 행정적 문제로 넘버링 없이 추가 경정 사항으로 나왔더라구요..저는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를 스캔이나 휴대 파일에서 1쪽에 몇장이나 넣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 등록 초본이 모두 3장 있으면 1개의 파일에 3장과도 넣어 첨부했어요. 보기 쉽도록.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초안이 3장이면 3장 각자 따로 파일 업로드해서 파일명만 초안(1/3)초안(2/3)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보정서 송달 후 7일 이내 또는(?)보정 명령에 불응과 집행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정확한 내용은 잊고 있네요)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 중인면 진행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매번 접속하고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미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서 메일이나 메일에서 수시로 확인하도록 합시다!
보정 명령도 내려지면 관련 서류를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을 계산하고 미리 하도록 하세요!
[기존의 신청서]-처음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을 때와 달리 보정서를 작성할 때는 소송 비용(X두목)을 제외하고 썼습니다.
별지 목록( 노란 색으로 표시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아래의 보정서를 참고 하세요.
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
[추경서] ※ 보정명령에 적힌 내용만 수정할까 했는데 혹시나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별지 목록까지 새로 썼습니다.
처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인적정보 및 금액, 날짜를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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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소송비용액은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만 작성!
3. 청구 채권의 표시 중 3항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 금액 확정 결정 절차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청구 채권의 표시 및 별지 목록을 적절하게 수정하세요. → 지급 명령 때도 소송 비용 액수의 구절에 관련하고 보정 명령을 받았지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도 닮은 것 같아요. 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압류 절차도 지금 막 하고 있으므로, 소송 비용이 좀 불확실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다.
보면 소송 비용의 경우 소송이 끝나고”소송 비용 금액 확정 결정”절차를 통해서 따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처음 신청할 때는 소송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썼지만 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 원금 』과 『 지연 손해금 』(원금에 대한 법정 이자)만 작성했습니다.
원금은 어차피 원래 빌린 금액이니까 알 수 있고, 지연 배상금의 경우 이자률은 연 12%(원래 나이 15%였던 19년도부터 12%로 떨어졌대요(유감)에서 고정인데 언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할지 모호하지 않습니까? 지불 명령이나 민사 판결 날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어요.(물론 그 기준일은 처음의 지급 명령 또는 민사 사건 접수일입니다.
즉 이 모든 사건을 처음 시작하게 된 소송 서류 접수일입니다)그리고 기간을 거쳐야 할지는 이제”돈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신청을 접수 날짜를 쓰면 됩니다.
판결문에 적혀있는 날짜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 비용 자동 계산을 활용하다원금을 알고 이율을 알고 기간도 알면 이자금이 얼마인지 계산만 하면 되죠? 이자금액 계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소송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거든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어디서 봤는지 잊어 버렸습니다.
사이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증진 www.klac.or.kr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증진 www.klac.or.kr예를 들어 원금이 100만원, 연율 12%, 최초 지급명령 신청일이 6/1(지급명령 판결문에서도 6/1로 적혀 있다고 가정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를 하고자 하는 오늘은 6/30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당 숫자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에 이자 9863원으로 표시됩니다.
해당 금액이 ‘지연손해금’입니다.
별지 목록 규칙도 작성해야 한다.
2. 압류다며 채권의 압류 금지 채권을 기재한 수정된 별지 목록을 제출하세요. → 채권 압류 및 징수 명령 때 모든 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어요. 다른 분들이 진행된 것을 보면 통상 압류 요청을 하더라도 압류되지 못한 채권이 있었거든요. 압류를 어떤 순서로 할 건지, 어떤 채권을 압류하지 않는지 등의 규칙도 함께 작성해야 했어요. 그래서 상기 내용에 이하의 내용을 참고 그대로 쓰면 좋겠어요. 상기의 제3채무자와 금액만 적절히 수정하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보정서를 작성하면, 첨부 서류까지 준비하고 전자 소송 페이지에 가서 제출하면 좋은데 방법은 다음을 보세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2.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의 압류금지채권을 기재한 수정된 별지 목록을 제출하십시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 모든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이 진행한 거 보니까 통상 압류 요청을 해도 압류가 안 되는 채권이 있었거든요. 압류를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어떤 채권을 압류하지 않을 것인지 등의 규칙도 함께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 내용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그대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제3채무자와 금액만 적절히 수정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정서를 다 작성하셨다면 첨부서류까지 준비하셔서 전자소송 페이지에 가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서 제출방법민사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정 보정이므로 메인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을 누릅니다.
들어가서 채권압류 등> 보정서 클릭!
(이때 주소보정을 해야 할 경우 주소보정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주소 보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보정서를 클릭했습니다.
)보정해야 할 사건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라면 아마 ‘타채~’로 시작할거에요..보정명령 목록을 보시면 법원에서 주신 보정명령등본이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따로 첨부하실 필요 없이 저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정서를 입력해 주세요. 홈페이지 상에서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나는 한글 파일에 따로 입력했어요. 파일 첨부 후, 만약을 위해 임시 저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으면 첨부해야 하는데 기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나는 채무자의 주민 등록 초본과 집행문, 송달 증명서, 확정 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
해당 서류가 빠지고 보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제출한 만큼 안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해서 보정서를 작성할 때도 걷는 명령 때 첨부한 서류를 같이 넣었습니다.
하나의 압류를 하나의 원본 집행문만 사용 가능하므로 과거 제출한 같은 집행문인지 잘 확인하세요~(어차피 추가 발급된 것이 없으면 집행문, 송달 증명서, 확정 증명서 모두 일부밖에 없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파일이 좀 많은 것 같네요;;내가 휴대 전화로 사진을 찍어 올린 것으로 페이지마다 파일이 따로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스캐너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파일 첨부 때 휴대 전화로 사진을 찍고 스캔한 것처럼 뿔만 예쁘게 잘라서 첨부해서도 소송 진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대신 1장당 1쪽에 싣는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장에 여러 페이지를 넣지 말라는 보정 명령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로 보정이 떨어지는 것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서류 첨부 때에는 하나의 서류 이름에 파일만 몇개로 나누어 올리면 좋으니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이후 접수 증명서가 필요하시면 1통 신청하면 되고, 이것이 어디에 쓰일지 모르지만 나는 필요 없으니 바로 제출했습니다.
보정서 제출에 별도로 송달 비용과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아마 송달 전에 보정 명령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휴…이렇게 압류에 대한 보정서도 제출했습니다.
보정명령이 또 내려지면 귀찮을 것 같은데…빨리 압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쁘진 않겠지만 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서서히 여러분 힘내세요!
휴…이렇게 압류에 대한 보정서도 제출했습니다.
보정명령이 또 내려지면 귀찮을 것 같은데…빨리 압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쁘진 않겠지만 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서서히 여러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