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단체 등의 조직죄 즉시범/공범이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공범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합헌(94도2752)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단체 등의 조직죄 즉시범/공범이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공범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합헌(94도2752) [판단 사항]1. 옛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 죄가 즉시범인지 2.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같은 범죄 사실에서 공소 제기된 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 시효의 … Read more